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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 진전없이 끝나...14일 재개

올소맨 2008. 4. 12. 15:47

11일 과천 청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양측은 일단 결론을 맺지 못한채 헤어졌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새로운 위생조건 문안을 우리측에 제출했고, 우리는 주말에 미측 제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 협상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민 정책관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예상대로 미국측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줄곧 주장해온대로, "OIE 지침에 맞춰 연령.부위 제한을 없애달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밑돌면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조차 제거할 의무가 없다.

우리측은 일단 미국이 제시한 새 위생조건을 주말동안 검토키로 하고,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산 삼계탕에 대한 수입 규제를 정책적으로 풀어주고, 한우 고기의 대미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줄 것 등도 요청했다.

일단 첫날 협상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으나, 지난 10월 1차 협상 이후 6개월 동안 양측이 이미 충분히 조율을 준비해왔고 협상의 격도 차관보급으로 높아진만큼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단계적 연령 제한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지금까지 수입을 금지해온 등뼈(척추) 등의 일부 SRM을 OIE 지침에 맞춰 허용하는 형태의 절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FTA를 고려한 우리측이 더 물러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약속만 받고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연령 제한도 한꺼번에 풀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주 14일 또는 15일까지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양측이 타협점을 찾으면 15~16일께 LA갈비를 포함한 미국 쇠고기 허용 범위 확대와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