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 창업교육 지원 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창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하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대학은 제외
3.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4년제 대학(27개)과 전문대학(5개)으로 구분하여 32개 대학 등을 선정
□ (예산) 총 14.6억 원(1개 대학당 최대 4,500만원)
4. 지원내용
□ (창업강좌) 실습․체험 중심의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 개설․운영비를 지원
◦ 최소 1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하여야 하며 강좌당 수강생 30명 이상 확보
* 이공계 중심의 융합강좌, 이공계의 창업강좌 및 공예․디자인 강좌 등 특화강좌는 수강생 수의 예외 인정
- 그 중 1개 이상의 강좌는 전체 커리큘럼의 70% 이상을 체험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
* 체험형 강좌 예시 : 모의창업을 바탕으로 한 창업시뮬레이션, 멘토링 및 현장 견학 등
◦ 융합강좌 개설 및 팀 단위로 수업을 운영하면 성과평가 시 우대
□ (창업동아리) 실제 창업을 준비 중인 창업동아리를 최소 3개 이상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
◦ 창업동아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활동공간이 확보(계획)된 경우만 인정
◦ 타 대학 소속 동아리 및 대학 간 연합동아리 발굴․육성 시 성과평가 시 우대
◦ 발굴한 창업동아리는 지역 창업선도대학에서 개최하는 지역 창업경진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
* 창업동아리 지역 경진대회 예선․본선(실전창업리그) 입상실적은 성과평가 시 반영
□ (창업전담인력) 창업 전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2천만 원 한도) 또는 70%(2천1백만 원 한도)까지 지원(대학당 1명)
◦ 인건비는 4대보험,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인건비 최저 2,000만원, ‘11년 말을 기준으로 계산)
* 전담인력 채용기준은 관리지침 참조
◦ (근무지 제한) ’10년 창업전담인력 사업 운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취업지원 센터 내 근무지 제한 폐지
- 변경사항: (’10년)취업지원센터로 제한, (’11년)대학 자율적으로 운영
5. 지원조건
□ (인력운용) 창업전담인력은 패키지사업의 실무 책임자로서 동아리 발굴, 창업강좌 운영, 창업상담 등 실무 총괄(겸직 금지)
◦ 자체 창업지원계획 수립, 예비창업자 발굴, 사후관리 등 기능 전담
6.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11. 2. 21.(월)~3. 4.(금) 18시까지
□ (방법) 온라인 접수(www.changupnet.go.kr/jiwon)
7.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를 위해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발표평가를 실시
◦ 평가주체: (서면평가)지방청(일반모집) 및 창업진흥원(전문대학), (발표평가)창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기준: 관리지침 참조
* 전문대의 경우 경쟁률이 높을 경우(3:1 이상)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발표평가로만 선발
□ 추진절차
8. 기타 고려사항
□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관리지침(사업계획서 양식 포함)에 대한 건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e-mail을 통해 접수․반영하여 최종공지(’11. 2. 25.)
* 접수기간: ’11. 2. 21.~’11. 2. 24.(4일), 접수처: mflksh@iked.or.kr
9. 문의 및 확인
□ 창업진흥원 (문미선 주임, 042-480-4334, mflksh@ike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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