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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비상! 지적재산권 배수진 쳐라

올소맨 2011. 3. 20. 00:33

프랜차이즈 비상! 지적재산권 배수진 쳐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다.
때아닌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은 좀처럼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관련 특허소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권 분쟁, 곧 신뢰성 타격
대표적인 상표권 분쟁으로 <안흥찐빵>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분쟁의 시작은 이렇다.
30년 넘게 <안흥찜빵>을 만들어왔던 원 제작자 강원도 횡성의 '심순녀'씨가
1998년 12월 7일 특허청에 상표를 특허출원했으나 유사상표로 거절되면서 불거졌다.

 

이미 '안흥왕찐빵' 명칭으로 다른 사람이 1998년 12월 7일 선출원한 것이 등록되었던 것.
'안흥왕찐빵'의 상표권자는 이 등록된 상표를 이용해 안흥 지역의 여러 찐빵업소들에게
상표사용 중지 및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법정싸움 끝에 '안흥왕찐빵' 상표등록이 무효화되어 다시 상표출원한 심씨에게 특허권이
인정되었다. 이 분쟁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실제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안흥찐빵이 삽시간에 유명세를 떨치자 유사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보면 슬지네 안흥찐빵(만두),
박할머니 안흥찐빵, 안흥 왕 찐빵, 맛있는 안흥찐빵, Ca칼슘 안흥찐빵 등 현재 등록,
거절, 출원 중인 유사상표가 20여 건이 넘고 있다.

 

이들 유사상표 업체의 난립으로 안흥지역 찐빵업소들의 매출은 떨어지고,
<안흥찐빵>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동반 추락했다. 다행히 얼마 전 '안흥찐빵'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단체 표장'이 3여년만에 승인되면서 무분별한 유사상표들의 상표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지적재산권 사수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기 좋게 방어한 예도 많다. 지난 2002년 (주)블랙쪼끼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블랙쪼끼> 생맥주 가맹점을 모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쪼기쪼기>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함을 근거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 2005년 법원에서
쪼끼쪼끼와 유사상호라는 판결을 얻은 바 있다.

 

얼마전 <와바>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와바>가 T맥주전문점을 상대로 낸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이하 맥주신전)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T 맥주전문점은 <와바> 대표이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 맥주신전을 설치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와바>의 내부 장식을 도용한 T맥주전문점은 앞으로 기존 내부장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업&프랜차이즈 2011년 2월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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