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마음에 들어도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장사할 것은 아니니까 꼼꼼히 챙겨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임차하려는 현 자리가 식당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 전기 용량. (특정 건물일 경우 또는 대형 상가 - 건물에 들어온 전기량이 정해져 있어 추가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내부에서 전기량을 할당 받아야 하는데, 후임자일 경우 자신에게 배당되는 전기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 20평 정도라면 최소 10kw, 30평 정도라면 최소 15kw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유는 바로 냉난방기 가동 때문이다.)
2. 간판 및 파사드 진행 여부 (간판은 앞으로 점점 규제가 심해지는 대상이다. 간판을 달 면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따져보아야 한다)
3. 주방 닥트 설치 공간 (1층에 식당을 내더라도 건물 특성상 혹은, 건물주 관여상 닥트가 옥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심 공간이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된다. 민원 소지 등도 감안해야 한다)
4. 도시가스 인입 여부 (입식이라면 크게 도시가스가 필요치 않아도 된다. 전기식 난방도 가능하니까. 그러나 좌식으로 해서 보일러 시설을 해야 한다면 도시가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도시가스 공사비가 만만찮지만 2년 정도면 LPG를 사용하는 가격 이상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도시가스가 완비되어야 한다)
5. 정화조 부분 (식당이 아닌 경우 반드시 정화조 설치가 필수적이다. 정화조는 면허가 있는 업체가 서류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30인분 정도를 새로 묻을 때 200~25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6. 표시변경 (구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에 점포라고 용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용도를 바꾸거나 표시만 바꿀 수 있는데 용도 자체를 바꾸게 되면 비용 발생이 크고, 표시만 바꿀 경우엔 어렵지 않다)
이런 저런 체크 사항을 다 알고 있어도 진행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은 늘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책임 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다 보면 깜빡 하는 문제라고 마음 편하게 대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공사는 결국 오픈을 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오픈이 되어야 마음껏 장사의 기질을 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는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정리하여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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