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음식점 프랜차이즈화 하기 |
벌써 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①
가맹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본만 있으면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로서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사업망을 신속히
그리고 무한대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커다란 장점이 있다.
가맹사업법이란?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가 가맹점 형태로 1호점을
개점한 이후 프랜차이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IMF관리체제를 맞은 이후 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가맹본부들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횡포,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한 모집, 불확실한 계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사업은 여러가지 장점과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얻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프랜차이즈사업 자체의 발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면서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가맹사업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이란 무엇일까?
가맹계약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엽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법 제 2조 제 1호)
왜 창업자들에게 가맹계약의 정의가 중요할까?
그 이유는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이 가맹계약이어야만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어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체결한 계약 형태가 가맹계약이 아니라면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
가맹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태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
꼼꼼히 검토해서 위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외식경영 11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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