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만우절(4월1일)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머리를 아프게 해 온 거짓 신고들이 최근 몇년간 대폭 감소했다.
29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 접수된 119 허위신고는 2002년 68건에서 2003년 30건, 2004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는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벌금 액수가 상당히 크고 장난전화가 위치추적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허위로 119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규정에 의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접수되는 거짓 112 신고도 줄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 701만건인 작년 112 신고 중 허위신고는 1만1천530건(0.16%)으로 2004년 469만건 중 9천335건(0.2%), 2006년 501만건 중 9천28건(0.17%) 등과 견줘 감소했다.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을 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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