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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올소맨 2008. 8. 23. 03:32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이 1-7년으로 완화돼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일부 중대형 주택은 입주하기 전에도 팔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금은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어 최장 10년, 최단 5년이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평형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권역은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과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대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최장 7년, 최단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의 중소형 평형은 7년, 중대형 평형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서는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5년(중소형)-3년(중대형),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서 3년(중소형)-1년(중대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은 경우 계약후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돼 입주전에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규정을 도입한 것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후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5년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건축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소형주택을 도심에서 많이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자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막판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인정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