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합의한 8ㆍ2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절차 간소화에 이어 조합원 입주권 양도 허용, 일반공급분의 후분양 폐지 등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제시했다.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차원에서 약 3조원에 달하는 주공과 대한주택보증의 여유자금을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재건축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현행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되고, 전체 사업기간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층수제한도 완화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 의무를 폐지, 착공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등기 시까지 금지돼온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도 폐지된다.
▶주택 공급 촉진=분양가상한제는 주상복합의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고, 민간택지의 가산비를 택지 감정가의 120% 내에서 실매입가를 인정해주는 한편, 연약지반 공사 등 가산비를 실비 수준에서 인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공아파트는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 방침이 유지되지만, 민간아파트는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자율선택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연간 30만가구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기존 11.2㎢에서 18.1㎢로 확대 개발하고, 오산 세교2지구를 현재 2.8㎢에서 총 8㎢ 규모로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는 총 9만2000가구 규모, 오산 세교지구는 3만7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온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최장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7년, 초과는 5년으로 단축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도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5년, 초과 3년, 기타 지역의 경우 투지과열지구는 85㎡ 이하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85㎡ 초과 1년으로 단축된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21일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시행령 개정 후 적용시 2~3개월간 주택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30년 장기 보금자리론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방 미분양ㆍ건설업계 애로 해소=올 5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공식 집계로 12만8000가구, 이 가운데 지방이 10만8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전매제한기간을 21일 대책 발효 직후부터 적용하되, 이미 분양된 과거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대책으로 주공과 대한주택보증 등이 보유하고 있는 3조원대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에 쓰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공공매입가격 수준)에서 주공과 주택보증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 수수료 정도만 포함해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환매받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이 밖에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300억→ 100억원 이상) 적용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을 2006년 12월 29일 이후에서 그 이전 발주분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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