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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소비자만족도 인센티브'찜찜'..보이콧하자"

올소맨 2008. 5. 30. 09:55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주택 소비자 만족도 상위 업체에 분양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신청 업체는 마감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 30여개 안팎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설문조사를 거쳐 만족도가 높은 건설회사에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의 1% 만큼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시행 첫 해인 것을 감안해 우수업체 선정 기준을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가 신청 회사의 상위 10%내에 들면서 만족도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올해 조사 대상 아파트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300가구이상 단지다.

하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면서 주택 공급물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형 건설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신청을 꺼리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한 30여개사 중에는 중.소 건설사들이 대부분이며 10대 건설사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당초 예상한 70-80여개사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 우수업체에서 탈락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불참쪽으로 기울었고, 나머지 업체들도 타사의 눈치만 보며 신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담당자는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가 나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간의 자존심 경쟁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시행 첫 해인데다 올해는 상한제 대상 물량도 많지 않은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자는 심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조사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도 아닌데도 참여가 저조하다면 막상 상한제 아파트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내년 이후에는 참여율이 더욱 저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중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별하고, 7월부터 입주민 설문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는 8월중 선정.발표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