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공동주택 분양이 급감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주택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다.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도 해 보기 전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라 다음 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의 건축비는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1일자로 재조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국토부는 다음달중에 15%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어떤 품목을 반영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철근, 레미콘 등 건설현장의 주요 품목들이 모두 인상 대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중에 신청업체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9월1일부터 분양가가 오른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요인이 점진적으로 나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작년 11월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한 경우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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