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up 비타민

5억원이면 증권사 만든다

올소맨 2008. 4. 7. 02:37

진입단위 세분화로 진입장벽 대폭 낮춰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기준 2000억으로
업무위탁과 파생상품업무 규제도 완화
입력 : 2008.04.06 12:0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증권과 자산운용 등 6개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자기자본 기준이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5억원이면 전문투자가 대상의 위탁매매 증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과 파생상품 규제가 대폭 풀리고, 증권인수와 인수합병(M&A) 중개업무에 한해 브릿지론(Bridge loan)과 지급보증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내년 2월2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영업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진입단위를 기존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특정분야의 전문성만 있으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시장진입이 쉽도록 하자는 취지다.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과 투자일임업 등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 자체를 지금보다 낮췄다.

진입기준은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했다. 종합증권업은 500억원,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100억원, 신탁업 250억원 등이며, 여기에다 위험이 큰 파생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10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

파생업무를 포함해 6개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은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10억원만 있으면 위탁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만들 수 있다. 전문투자가(주로 기관투자가를 지칭)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이면 가능하다.

다만 진입 이후에도 최저 자기자본의 7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인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퇴출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퇴출요건이 없었다.

금융투자회사 업무위탁(아웃소싱) 범위도 확대해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대상의 경우 본질적인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이 본래 업무인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화자산은 20%, 외화자산은 100% 모두를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운용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장외파생업무 규제도 완화해 전문투자자는 물론 헤지(위험회피) 목적에 한해 일반투자자들과도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요건도 기존 300%에서 200%로 완화된다.

특히 금융투자회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인수와 M&A업무에 한해 일시적 신용공여인 브릿지론과 지급보증 겸영을 허용했다.

다만 6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가령 M&A업무를 주선하면서 취득한 정보로 회사 고유자산이나 고객자산 운용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 두 부문의 경우 정보교류와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고 사무실이나 전산설비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사모펀드는 물론 일반적인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성과보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펀드별 운용보수와 판매보수, 수수료 등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해 펀드보수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