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9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한 뒤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에 불을 놓으려 했고, 택시에 묻은 지문을 지우려고 휴지로 닦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서 A(당시 47.여)씨의 택시에 타 A씨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다음날 새벽 실신한 A씨를 만경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전주와 완주 등지를 배회하다 경기도로 잠적한 뒤 찜질방 등을 전전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9일 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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