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남의 땅을 소유주 몰래 팔아넘기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송모(57)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수천억원대 부동산 보유자로 알려진 한모(41)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은 뒤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여주시 한 법무사무소에서 한씨 소유 100억대 목장부지를 황모(54)씨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애초 한씨 땅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부동산 투기업자를 물색해 "공시지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공시지가 100억원대의 땅을 18억원에 넘기기로 하고 황씨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한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재산정보를 제공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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