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루기로 최종결정됐다.
24일 이날 유족 측과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봉하마을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관련한 최종협의 끝에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장'은 전,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사회에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장례로, 장의기간은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 지원된다.
고인이 유서에 남긴 뜻에 따라 화장키로 했으며 장지는 봉하마을로 결정됐다. 장례는 7일장으로 진행되며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장의위원장을 맡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국민장 엄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통과되면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장 거행 절차를 밟게 된다.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9일에 거쳐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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