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관광호텔 등 숙박업소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성매매알선업소 업주와 성매매여성 등 119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일 오후 10시부터 3일 오전 2시 사이 서울지방경찰청과 31개 경찰서가 벌인 합동단속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강남구 논현동의 A관광호텔과 이 호텔 지하 1, 2층의 유흥주점을 단속해 호텔업주와 유흥주점 업주 등 성매매 관련자 42명을 검거했다.
여경기동수사대에 따르면 A관광호텔 업주 김모(55) 씨와 유흥주점 업주 유모(44) 씨 등은 술을 마시러 찾아온 남자손님을 A호텔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서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는 강남구 대치동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모(40) 씨 등 강남.마포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6개 업소 업주 등 관련자 20명을 검거했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올해 5월부터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 방 3개를 빌리고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 1인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가 연계한 기업형 성매매알선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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