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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출두, "박철 100명 넘는 여성과 문란한 생활했다" 진술

올소맨 2008. 11. 28. 03:33

 

간통죄로 기소된 옥소리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옥소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내연남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함께 간통죄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심문에 응했다.

이 자리에서 옥소리는 자신의 간통죄 사실을 인정하며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심문 과정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해왔고 박철의 도움 없이 주택을 마련했다"며 "박철은 억대 수익을 벌어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또 "박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절제한 소비 습관으로 인해 결혼 기간에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옥소리는 "원고인 박철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다니면서 안마시술소에 가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많게는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옥소리는 "하지만 나는 2006년 10월 4일 옆에 앉아 있는 정씨와의 짧았던 3개월 동안의 만남을 가졌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박철씨보다 죄질이 무겁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던 것입니까"라며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007년 10월 전 남편 박철의 고소로 2008년 1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월 중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으며 이에 9개월간 중지됐던 간통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려 다시 재개됐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시작된 박철 옥소리 이혼공방은 지난 9월 법적으로 이혼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14일 옥소리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혼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