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보유자도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6~33%의 일반세율만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를 세액공제해 준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100% 면제해준다.
과표 1천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6%로 2%포인트를 한꺼번에 조기 인하된다. 그러나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년에는 세율을 낮추지 않고 오는 2010년에 세율을 2%포인트 하향 조정해 준다.
상속.증여세 인하는 보류됐다.
국회 재정위는 5일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이 같이 조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매긴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자는 60%를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인별 6억원으로 조정했다.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세율은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는 2%가 된다.
세율과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156.86㎡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천281만원 수준이다.내년에는 1인 보유시 234만원, 부부공유시에는 합쳐서 8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약간 늘어나는 재산세를 감안해도 보유세는 1인 보유시 49%, 부부공유시는 57% 가량 감소한다.
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5년이상 10년 미만 보유 20%, 10년이상 보유 경우에는 40%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60~70세 이상 1세대1주택 고령자에게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정부안이 받아 들여졌다. 1주택 장기보유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환급이 된다.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도 조정, 최저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8%이던 것을 내년에 6%로 낮춰 준다. 8천800만원 초과의 최고구간은 2010년도에 35%인 것을 33%로 하향조정된다. 중간구간은 정부안대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대학교육비 공제한도는 900만원으로 추가확대됐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는 30% 인상됐다.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기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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