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조원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 달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은 이달 20일 이후 개인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400만명이 넘는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가 환급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443만명 자영업자들이다.
신청방법은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내년 5월에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환급신청을 한 사업소득자에 한해 오는 12월 중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용직 종사자들에게는 12월1일∼19일 사이 우편으로 환급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통지문과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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