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가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최민수는 제작사에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최민수는 휴우엔터테인먼트에 지연손해금 900만원을 덧붙여 1억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이어 “최민수가 8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우엔터테인먼트가 면제해 준 200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2006년 대하드라마 '한강'에 출연하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뒤 다른 드라마에 출연했고 이에 2007년 휴우엔터테인먼트 측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양 측은 1억 80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민수가 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휴우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법원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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