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는 광교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수원시 기준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을 검토한 결과 하나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26일 밝혔다.
광교신도시 사업부지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8.21 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키로 하면서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의 면적비율을 볼 때 수원시가 용인시보다 큰 만큼 수원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광교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하되 8.21대책이 발표된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광교신도시의 인근 시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졌다.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서로 달라 각 행정구역별 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경우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채권상한액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국토부는 수원시나 용인시 아파트값중 하나를 적용하거나 수원시와 용인시 시세를 둘 다 고려해 광교신도시 전체에 적용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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