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물가대책방안에 포함..석유류 제품 탄력세율 30%로 확대 |
오는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최대한도인 30%까지 적용, 유류세가 10% 정도 인하될 예정이다. 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3월 물가안정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 20%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현재 석유류 제품은 탄력세율이 20%가 적용돼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포함해 휘발유 리터당 744.88원, 경유 ℓ당 528.05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탄력세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ℓ당 64원 내려간 650.48원, 경유는 468.76원으로 줄어든다. 유류세 가운데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교통세에 연동해 책정되므로 교통세가 낮아지면 함께 내려간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세제실에서 이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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