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성호기자] 지난 12일부터 4대 광역시를 돌면서 실시한 개정 가맹사업법 교육이 14일 과천종합청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가맹거래사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 컨설턴트 등 32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개정 법령 설명에 나선 공정위 김윤수 가맹거래팀장은 “가맹사업이 금세기 최고의 마케팅 기법이란게 실감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활황”이라며 “숨어있는 가맹본부를 찾아내 정보공개서를 등록시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법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맹계약 전후 뒤바뀌는 가맹사업자의 보호”라며 “특히 오는 8월 4일부터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의 경우 최초 등록시 심사기간이 60일 가량 소요됨에 따라 6월까지 등록신청해야 8월에 영업이 가능하다. 중요사항을 누락해 등록이 거부되면 등록시까지 영업중지는 물론 향후 가맹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금예치제와 관련 김 팀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예치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제9조 허위과장정보제공 금지와 관련 매출액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안영호 회장은 “법 개정으로 앞으로 가맹사업자들이 본부보다 정보 면에서 앞서갈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법령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의 한축인 예비창업자는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교육이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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