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확인하시고 가맹계약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교육ᆞ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예치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의 반환조건 12. 영업설비ᆞ집기 등의 설치ᆞ유지ᆞ보수 및 비용부담 관련사항 13. 가맹계약 종료ᆞ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14.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에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수정 검토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소장/가맹거래사 윤성만 |
관련 URL : www.kfm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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