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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희망자로부터 평가받는 가맹본부

올소맨 2008. 2. 13. 23:37

 

가맹희망자로부터 평가 받는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2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가맹사업법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정보공개서 의무제공이다.
 
가맹사업법이 2002년부터 시행되어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 4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는 날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4일전(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전)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된 정보공개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선별하여 수익성 높으며 안정적인 경쟁력 높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성공적인 창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8 4/4분기에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 운영되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더욱 용이하다.
 
그 동안 허위 과장광고를 통하여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가맹본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며, 수익성이 낮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공개서 의무제공으로 가맹본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우수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활성화되어 프랜차이즈창업이 성공적인 창업과 동일시 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소장/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련 URL : www.kfm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