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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처벌 강화

올소맨 2008. 1. 29. 09:59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처벌 강화한다

 

[국정브리핑 2008/01/24]

행자부, 담당자 인사조치 등 징계 기준안 마련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여전히 74% 이상을 차지,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4일 20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이슈화됨에 따라, 지난해 7~12월 700여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집중점검했다.


점검결과 800개 주요 사이트는 7월 점검 4만7636건에서 11월 점검 557건으로, 486개의 서브 사이트는 10월 점검 6643건에서 12월 점검 2169건으로 점검 횟수를 거듭할수록 노출 건수가 현저히 감소됐다.

이와 같은 노출건수 감소는 집중적인 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조치와 컨설팅의 효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노출 감소 추세에도 불구 여전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 담당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을 근절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등 강화된 징계 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며,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해 담당자 지정과 자료 게재 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확산 등 기술적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