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되는 주요 항목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주민세와 4대보험의 보험료산정기준이 되는데, 급여와 유사하게 지급하는 실비의 성격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급여의 구성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세등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러한 비용 성격이 있는 것 중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 보겠습니다. |
<식사대> |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2)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사례) |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금액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
*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식사대가 아님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
(비과세 사례) |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요건충족)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등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님 |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
(과세 사례) |
*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유류대 등의 월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대상아님 --> 따라서 종업원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할려면 차량등록증을 제출 받아 본인소유인지를 확인 해야 함.. |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
(사례) |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용자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을 경우에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함 |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함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등(일용근로자포함)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
1) 생산직근로자 : 공장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생산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근로자 |
(대상) |
- 식품가공 관련 종사자 |
- 기계설치 및 정비등 관련 종사자 |
- 제조관련 단순 노무자 |
- 운송관련 단순 노무종사자 |
- 배당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
- 기타. |
(제외 예시) |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 종사자 |
- 보안업무 관련 종사자 (경비등) |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 종사자 |
- 구내매점등 판매 관련 종사자 |
- 물품 및 창고관리등 관련 종사자 (원재료 입고,출고,검사등) |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 사무원 |
- 차량배차등 수송관련 종사자 |
2)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 월정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여,임금등의 급여 총액 |
-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 제외 |
3) 비과세 되는 야간근로수당등의 금액 |
* 일용근로자, 광산근로자 : 전액 비과세 |
* 기타 근로자 : 연 24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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