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와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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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 보유기간, 미등기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9-70%의 세율로 과세한다. | ||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 양도소득세율 | ||
구분 |
2006년 |
2007년 |
미등기주택 |
70% |
70% |
3주택이상주택 |
60% |
60% |
2주택이상 주택 |
9-36% |
50% |
1년미만 보유주택 |
50% |
50% |
1-2년 보유주택 |
40% |
40% |
2년이상 보유주택 |
9-36%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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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세대 1주택중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
-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 ||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의 10%을 공제 | ||
2) 1세대 1주택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3) 양도소득이 있는자가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부담하게 됨.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 | ||
1) 비과세요건 판정기준일 : 양도일 현재 기준 | ||
2) 1세대 요건 | ||
-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 ||
-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함. | ||
(예외) | ||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
+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경우 | ||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
- 거주자와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2주택으로 봄 | ||
-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동일세대로 봄 | ||
3) 1주택을 보유 | ||
- 주택이란 : 상시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 | ||
- 상시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 | ||
- 주택 판정예 | ||
+ 오피스텔 :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정 | ||
+ 별장, 콘도 등 :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 아님 | ||
(1주택의 예외) | ||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때 : 종전 주택을 1년안에 팔면 비과세 | ||
(2) 결혼으로 두채가 될때 : 결혼한 날 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
(3) 노무모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채가 될때 : 합친날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
(노부모 : 60(여자: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4) 상속받아 두채가 될때 : | ||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팔때 :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 | ||
- 상속주택을 팔때 : 양도세 과세 | ||
(5)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채가 될때 : 비과세요건 갖춘 일반주택 처분시 비과세 | ||
4) 3년이상 보유 | ||
3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됨 | ||
(예외) | ||
(1)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특별시, 과천시, 5대 신도시(분당,평촌,일산, 산본, 중동) | ||
(2)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등을 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음 | ||
- 취학, 1년이상의 질병의 치료,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때 | ||
- 기타 | ||
<절세사례> | ||
*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라 | ||
*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라 | ||
*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하라 | ||
--> 잔금청산일을 조정 | ||
: 2년미만 보유시 세율 : 40% | ||
2년이상 보유시 세율 : 9-36% 누진세율 | ||
*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가능하면 위 시기를 지난후 팔라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 - 5년 : 양도차익의 10% | ||
5년 - 10년 : 양도차익의 15% |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
*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예정신고를 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아라 | ||
: 예정신고기한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
*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0억 | ||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없슴 | ||
*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 3개월내 | ||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 ||
: 10년간 합산 하여 배우자는 3억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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