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절세포인트
음식점업의 주의사항!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가맹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문제가 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할 때
처음 가맹비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맹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줄어드는 세금 부담과 비교해본 다음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높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과세 유형이 전환되어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편이 이익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해준다.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높아져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경영주는 드문 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므로 국세청에서 그 경영주의 매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어났는데 세금 신고를 그보다 적게 한다면 문제가 된다.
물론 음식점의 특성상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신용카드
사용액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는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한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등을 스스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주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 셈이다.
발행 거부 사례가 적발된 경영주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세액 공제라고 하여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의 1.3%(음식점,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만큼 세금(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니 신용카드 매출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는다.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신경쓰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채소나 가공하지
않은 육류 등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아오는데 간혹 계산서를
안 받아오거나 실제 사용액보다 훨씬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증빙 서류다. 의제매이세액 금액이
적다고 안 받는다면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적어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 보겠다는 생각에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계산서를
신고하면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액도 더 많은 것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실제로 매출은 5000만원인데 육류와 채소 계산서는 7000만원을 받아와서 세금을 환급받아
달라고 하는 어이없는 사업자도 있다. 세금은 사실 그대로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의 매출 대비 매입비율을 검토하여 이상하다 싶은 경우 신고를 다시 하라는 통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처: 월간식당 2011년 1월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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