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조건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트러스빌(www.trusbill.or.kr)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국세청 전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
2. 발급 5일후 국세청 전송
3. 익월 8일 국세청 전송
4. 매입자 승인 후 국세청 전송
(미승인건중 작성일자가 전월인 경우 8일부터 일괄전송,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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