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사·뉴스

외국인 전용 '야동' 매장 차린 뒤 수억 챙겨

올소맨 2009. 7. 22. 04:03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1일 불법복제 영화와 음란물이 담긴 CD·DVD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판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경기 평택, 송탄 등지에서 영상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불법 복제 CD와 DVD 1만5천여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지역에 미군 병사들과 필리핀 출신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이 많이 드나드는 점을 노려 `외국인 전용 매장'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종업원을 고용하고 상품 목록도 영어로 작성했으며, 만약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매장 입구 CC(폐쇄회로)TV에 잡히면 단속을 우려해 문을 아예 잠갔다고 경찰은 말했다.

   박씨 등은 "외국인은 달러를 내는 경우가 많아 많은 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고 한국어 자막을 달 필요도 없어 복제도 간단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경기 안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한국 거주 동포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불법복제 영상물을 판 우즈베키스탄인 S(35)씨와 용산전자상가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복제물을 판 이모(40)씨 등 한국인 노점상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단속에는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등에서 노점상들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일본어 자막을 넣어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경찰은 외국인들을 겨냥해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복제 영상물과 음란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인터넷으로 배포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인터넷을 쓰기 어려워 이들을 상대로 CD나 DVD를 파는 사례가 아직 많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