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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성관계 동영상 마구 살포해 쇠고랑

올소맨 2009. 7. 21. 04:39

아내와 합의 아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혼 후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음란물건반포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대법원 판례의 '촬영물 반포' 행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타인의 승낙을 받은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대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음란물건반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원심형량 징역 2년6개월보다 4개월 낮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처의 승낙을 받아 부부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나 이혼 후에도 만나던 전처가 자신을 멀리하자 이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수도권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죄 이외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