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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몸 섞은 후 "'화대'2천7백 만원 내놔"

올소맨 2009. 4. 11. 18:10

대구지검 형사3부(하은수 부장검사)는 10일 경찰 간부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노래방 여주인 A(46)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작년 8-12월 대구 모 경찰서 간부 B(52) 씨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8월 중순 노래방 손님과 시비가 붙어 출동했던 이 경찰관이 주류판매로 단속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