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강남역 등 10개 지역에 단속반 투입, 계도 및 단속
늦은 귀갓길 택시를 타지 못해 발을 구르는 시민들의 모습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승차 거부 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온 서울시는 3월 9일부터 상습 승차 거부 지역에 대해 연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간 120 다산콜센터 교통 불편 신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상습 승차 거부 지역을 분석했으며, 상습 승차 거부 지역으로 조사된 10개 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지역은 종로,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등 10개 지역이며, 이 지역에는 1개조 4인으로 구성된 단속반 5~7개조가 편성, 투입된다.
상시 단속에 앞서, 서울시는 택시조합(개인ㆍ법인)에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서비스 불편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함’을 통보한 상태다.
위반 행위 시 20만 원 과태료 부과, 적발 많은 택시회사는 경영실태 조사 등 제재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적용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기별로 승차 거부 적발이 많은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가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반면, 승차 거부가 없는 우수한 회사와 운전자에게는 올해 상ㆍ하반기 고객 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 승차 거부 지역 1~2개 지점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승차 거부 행위 근절 효과 검토 후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단속 장비도 비디오카메라, PDA 등 첨단화된 장비를 확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승차 거부 증거 확보 활동도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중 승차 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120 다산콜센터 교통 불편 신고와 승차 거부 현장 단속에 따른 증거 확보 요청 시,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승차거부 계도ㆍ단속기준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비 선호지역, 도로상 여객의 사고 위험이 있다는 핑계)
③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④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⑤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
⑥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⑦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⑧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 | |
문의 : 교통지도담당관 ☎ 2171-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