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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세금 '원상 복구'..휘발유.경유값 오른다

올소맨 2008. 12. 24. 00:57

휘발유.등유.경유 등 기름 관세율이 현재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에에 따라 휘발유값의 경우 연초에만 ℓ당 90원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 운용한다고 23일 벌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우선 내년에 현행 1%인 원유 및 휘발유.등유.경유.중유 관세율을 2월에 2%, 3월에 3%로 인상한다.  다만 현재 0%인 LPG는 1%로 상승폭을 줄이고 LNG는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ℓ당 10원, LPG는 ℓ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번 관세율 인상은 올해 말 유류세 인하 종료와 맞물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 종료돼 내년 초부터 휘발유 기준 ℓ당 83원, 경유와 LPG 부탄 57원, 18원씩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나타날 전망이다.

   휘발유값의 경우 관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효과를 합해 ℓ당 90원 이상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