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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함정 단속'한다.

올소맨 2008. 12. 10. 07:53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내년부터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가 펀드는 물론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암행어사' 단속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이같은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펀드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과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등의 민원이 갈수록 심각해져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제도는 금감원 직원이나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암행 단속이다.

금융위 은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예상 수익률을 뻥튀기하거나 원금 보전을 장담하는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함정단속이라는 논란이 있어 적발되면 곧바로 제재하지 않고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회사에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