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도 취학.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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