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해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70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되 돌려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원비 특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지난달 24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았다. 지난 5일까지 10여일 간 총 81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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