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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 거의 안내

올소맨 2008. 9. 4. 01:39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앞으로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의 경우 거주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된다.

 

거주. 보유요건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보유 3년 거주이고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 2년 거주를 기준으로 강화됐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기존에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던 수도권 지역은 3년 거주로 요건이 강화되고 이외의 지역 중에도 일부 3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지역을 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거주요건 강화는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4%씩 올라가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하던 것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연 8%씩 상승,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가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거주요건을 채워 현 시점에서 10억원에 팔았다면 종전에는 5000만원의 양도세를 내던 것을 앞으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년전에 5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지금 15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1억26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바뀐 법으로는 3900만원만 내면 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항도 일부 완화됐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외에 '취학'이나 '장기요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다만 취득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 투기수요를 억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서 유학을 보낼 경우 실수요로 인정해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조정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일치시켰다.

1200만원 이하가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등이다.

다만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조치는 강화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일부 조정, 과표적용률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리던 것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작년이 80%, 올해가 90%, 내년이 100%가 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수준인 80%로 묶어 주택값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은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300%이던 것을 150%로 낮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무리 올라도 50% 이상씩 오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오는 2010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폐지되면서 전체적인 종부세 납세자의 부담이 17% 가량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종전에는 종부세를 내면 납부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또 내야 했지만 이 세금 항목이 폐지되고 종부세 건에 대해서는 본세로 흡수통합되지도 않아 그만큼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