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7월부터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60㎡이하) 분양아파트의 20%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도 신혼부부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매년 소형 분양주택 1만5000가구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전국에서 공급되는 전체 소형 분양아파트(7만-9만가구)의 20%는 신혼부부 몫이 된다. 소형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10년(민간택지는 7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규제개혁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은 3자녀 우선공급과 같은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되며 청약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무주택 출산자로 결혼 3년내 1순위, 5년내 2순위로 정해졌다. 또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입양하더라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공급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임대주택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임대 2만가구와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1만가구도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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