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아파트 시장에 프리미엄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깡통 분양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팔리는 분양권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전매하고 대출을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등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대구, 울산, 원주 등지의 지방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 브로커들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신상이 불분명한 '제3자'를 끌여들여 전매를 받게 하고, 계약자로부터 연결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투자용으로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자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 때 분양권 명의를 넘겨받는 '제3자'는 대부분 경제력이 없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사람들이어서 입주후에도 분양대금과 대출금 상환을 포기해 건설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A건설사는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부산지역 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명의변경)건 가운데 일부가 이런 수법으로 명의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이 500만원이었고,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가 적용돼 가수요가 많았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전매된 아파트중 매수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알아보니 이런 식으로 전매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수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려 잔금과 대출금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권 거래가 안되고 해약도 안해주니까 이런 방법으로 전매를 한 것 같다"며 "분양권 매도자는 그 댓가로 브로커 등에 100만-1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도 분양당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재료로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했다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떨어지자 일부 같은 방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B건설사의 입주관리 담당자는 "브로커가 연결하는 '제3자'는 재산이 거의 없어 이자 등을 연체해도 금융권이나 건설회사가 압류를 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입주물량이 많은 지방에서 계약금이 적고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 계약조건이 좋았던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며 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거래행위가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는 대부분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C건설 관계자는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오기 때문에 계약자 민원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를 거부하기는 힘들다"며 "특히 전매를 받는 사람이 대출 승계 당시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금융기관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거래가 계속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일부 분양권을 넘겨받은 사람중에는 전매 사실을 모른 채 경제적 이유로 브로커에 명의만 빌려줬다가 대출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회사도 부담이다. 잔금과 대출이자가 3-6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자동 해약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가 대신 매매를 하거나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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