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사채업차의 고리대금 및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들의 사금융피해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3천421건으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혐의가 있어 수사당국에 통보한 업체 수도 57개로 전년의 39개에 비해 크게 늘었다.
상담 내용을 보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과 관련된 상담이 급증했다.
2003년만 해도 한해 1천건을 넘었던 고금리 관련 상담은 2006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엔 576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450건으로 전년에 비해 13%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이 하향조정 되면서 고금리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져 상담도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대출중개를 미끼로 소정의 작업비만 먼저 받고 도주하는 수법의 전화대출사기 피해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에 통보한 57건 중에 고금리 혐의 건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가 9건, 불법추심이 8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57개 업체 중 등록 대부업체는 14개, 무등록업체는 43개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무등록업체의 불법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출을 빙자한 사기행위 등은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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