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지분형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돼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에서 상대적으로 주택마련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토부는 특별공급주택 수,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보고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여성이 34세미만인 수도권.광역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출산후 1년이내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아직 공급주택 수와 공급대상, 공급조건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급할 주택의 유형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지분형 분양주택 등으로 결정했다. 이들 주택의 총 공급물량중 일정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49%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51%에 대해서만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실거주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광교신도시 등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을 시범실시하고 내년 송파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신혼부부들이 적은 돈으로,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통상 특별공급대상이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못하면 일반공급에서도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신혼부부중 특별공급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부부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융자 조건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이 연리 5.2%, 1년거치 19년상환, 1인당 최대 1억원인 것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럴 경우 기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신규대출 규모를 5조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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