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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인이 공항 귀빈실 'VIP'

올소맨 2008. 3. 13. 02:01

지방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공항 귀빈실을 가장 자주 이용할 수 있게됐다.김승연한화 회장등 사회적인 물의를 기업인은 대기업 총수라도 이용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방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뼈대로하로 하는 '기업인의 공항귀빈실 이용에 관한 선정 기준'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내려보냈다.

우선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 1천명의 기업인을 선발키로 했다. 4월에 400명, 6월에 600명을 각각 골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배분을 7대3으로 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기업의 비율은 6대4로 결정해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수출형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을 우대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기업 대표이사가 원칙이지만 등기이사도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와 더불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00명 이사의 중소기업이어야한다.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수출 증가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대기업 또는 50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3년 이내 세금 체납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고용 우수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시 근로자 증가율, 증가인원,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수출우수 기업은 최근 3년간 수출 증가율, 수출 증가액, 수출액, 매출액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사회 기부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 유치 100만달러 이상, 정부포상을 수상했거나 여성 또는 장애인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기업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처럼 물의를 일으킨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같은 여성 기업인들은 우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귀빈실 이용 희망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1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조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