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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로본능폰' 특허권 침해 관련 10억 피소

올소맨 2008. 3. 11. 15:48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를 수직ㆍ수평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로보기 폰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가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인 ㈜엔엠씨텍과 ㈜임팩트라는 "삼성전자가 가로보기폰과 관련된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디스플레이부를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관한 발명으로 2001년 특허출원해 2005년 등록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2002년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2002년 ㈜임팩트라가 `가로본능 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삼성전자가 투자의지를 보여 사업화를 협의하던 중 자료에 대한 보안을 지키고 무단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삼성전자가 그 해 7월 가로보기 폰에 대한 특허를 무단 출원하고 이듬해 `가로본능폰'을 시장에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고측과 삼성전자의 실시제품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원고 회사는 선행기술을 가진 원기술자가 명백하지만, 삼성전자는 적법한 기술료 지급이나 당사자 동의없이 임의로 제품을 판매해 특허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가로보기 폰 기술과 관련해 이들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바가 없으며, 임팩트라 등이 2005년에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업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