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1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날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하여야한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그리고,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공짜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행위 등도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하여야한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그리고,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공짜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행위 등도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언론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 (02)38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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