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직업·마케팅

무점포 창업 피해 3가지만 기억하자

올소맨 2012. 1. 14. 04:15

무점포 창업 피해 3가지만 기억하자

 

임진년 새해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창업자를 모집해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무점포 창업은 
예비창업자들의 꼼꼼한 준비를 통한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피해를 당하고 난 후의 대책마련 역시 
중요하다. 무점포 창업의 시작과 끝, 다음 3가지를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점포 창업 피해 3가지만 기억하자


1.가맹사업법의 적용여부
소규모 무점포 창업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향후  피해구제에  
큰 영향을 차지한다.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프랜차이즈 
기업인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향후 분쟁 시 허위과장부분이 많더라도 민사장 사기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2.피해 구제 도움받기
창업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차선책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사안을 가지고 공정거리위원회에
공정거래법위반이나 약관규제법상의 위반행위(계약해지 제한 등)로 신고하는 방법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


①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 : 거래상지위남용행위중 불이익 제공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은 사황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행위인가를 기술하고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거래조건의 내용을 기술하고
▲거래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불이익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면 된다.

약관규제법 위반 : 계약해지 등 부당한 계약조항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문의 02-2023-4010)


②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조정 신청 :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중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지위남용'을 선택해 불이익을 받은 행위에 대해 기술하면 된다.
무료 법률서비스 상담 : 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문의  02-2056-0000)

3.피해연대를 통한 단체 움직임
동일업체에 피해를 받은 경우 연대를 통해  개인이 아닌 단체의 힘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무점포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ej.or.kr, 문의  02-765-9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