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홈피·포털 등 비난글 쇄도 … 도, 진상파악 나서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식사를 한뒤 제때 계산을 하지 않은 ‘외상값’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청주시내 한 음식점 업주의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음식점은 ‘도청 공무원 절대 사절’이라는 문구를 음식점 앞에 내 걸었다.
이로인해 공공연하게 떠돌던 관청 주변 외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도청 앞에서 음식점을 했다는 이모씨(53·여)는 지난달 30일 일부 공무원들이 갚지 않은 외상값으로 식당 문을 닫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의 식당은 맛난 음식 덕에 개업 초기부터 성황을 이뤘다. 주변 업주들이 시샘할 정도로 ‘잘나가는’ 식당이었다.
하지만 장사가 잘되는 것에 비례해 고민도 그만큼 커졌다. 몇 달 사이에 ‘거래’를 튼 도청 실과가 20~30곳으로 늘었지만 문제는 식대를 제때에 갚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결제를 차일피일 미뤘고 실과별로 수백만원씩 외상값이 불어났다. 하지만 결제되는 금액은 매월 20만~30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가족회식을 하고도 실과 외상장부에 직원회식을 써 놓는 직원과 고위간부가 늘기 시작했다.
3000~4000원짜리 밥 한 끼를 먹고 외상을 다는 직원들도 부지기수였다. 이씨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해 참고 또 참았다.
외상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자 이씨는 도청을 찾아가 결제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부서 공통경비로 해결할 금액을 이미 넘었다. 조금씩 매월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금 회전이 안 되자 이씨는 개업 3년째에 식당 문을 닫게 됐다. 빚만 떠안은 이씨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 부채를 갚고 말았다.
그 후 얼마 전 도청과 멀리 떨어진 시내에서 조그만 식당을 연 이씨는 “도청 공무원은 손님으로 절대 받지 않고 있다”며 “나처럼 외상에 맞아 고통받는 도청주변 식당업주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이 같은 고통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충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선 도와 직원들을 비난하는 글로 들끓고 있다.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B씨는 “내가 그 어렵다는 나랏밥 먹는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중 하나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겠다’란 책임 회피였다”며 외상값 책임전가 행위를 질타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청주판 도가니 식당 사건이나 다름없다. 철저한 조사와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관실 등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거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이날 곧바로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도 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10여 년 전의 일이 지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의구심이 생기며 이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지도 모르는 만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천영준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처먹은 음식값 떼어먹은 공무원 철면피
-최병수-
도둑이 별거인가? 남의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도둑이다. 처먹은 밥값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짓거리도 교활한 악질 도둑질이다. 더구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간이식당 주인을 등친 파렴치는 용서하기 어려운 야만적 행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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