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up 비타민

CEO가 알아야 할 절세 경영방법 포인트

올소맨 2011. 11. 12. 20:12

CEO가 알아야 할 절세 경영방법 포인트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건강성을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등에 조세정책 역략을 
집중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조세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과거와 같이 관행으로 행해졌던 
매출누락 등과 같은 탈법적인 방법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당한 근거로 마련해 장기적으로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는 절세방법

첫째, 거래기장에 따른 절세방법 | 먼저 회계기준으로 한 결산 조정사항의 기장에 따라 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재고조사, 감가상각비, 제충당금, 준비금계상, 자산부채의 평가, 이월준비금 환입 등 
매일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법에 의해 세무조정 사항의 기장에 따라 변하는 방법은 금불산입, 손금산입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수익 조절에 의한 절세방법 | 매출누락이 아닌 매출시기를 조절하는 방법과 세율의 차이 
또는 세금납부 시기를 미루어 현금 흐름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셋째, 비용 조절에 의한 절세방법 | 세무상 적격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서 지출금액 5만원 초과 
여부와 지출항목 접대비 또는 일반경비 여부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법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임원의 인건비(상여금&퇴직금), 재고자산관리(재고자산 평가법),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규정을 활용한다.

넷째,  과세표준의 조절에 의한 절세방법 |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각종 펀드사 배당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는 배당금액,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국민주택임대소득의 50% 등이 
과세표준 조절로 절세가 가능하다.

다섯째,  세액공제나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 새액감면은 특정소득에 대해  기간과 상관없 이
정해진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받거나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납세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투자지출을 장려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외국인납부세액,농업소득세 등이 이 방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절세 방법 중 자신의 기업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절세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절세 방법을 찾기 전에 회사가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제때 이행함으로써 쓸데없는
가산세를 지출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