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시 증여세부담을 줄인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1. 적용대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창업자금(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창업자금이란? :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즉, 현금,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과세특례 요건
1)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업종이외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2) 창업이란?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2-3. 과세특례 내용
(1)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1항 및 동법 제56조(증여세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과세특례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3) 사례
과세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사례1〕 5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구분 |
부담세액 | ||
5억원 창업자금 증여시 |
5억원 증여시 |
5억원 상속시 | |
증여세 |
(5억원 - 5억원) × 10% = 0 |
(5억원 - 3천만원*)×20% = 8천4백만원 |
- |
상속세 |
0 |
0 |
0 |
계 |
0 |
8천4백만원 |
0 |
** 상속일괄공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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