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2년형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면서 피해자인 친딸이 법원에 더 강한 처벌을 호소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 1년을 더 높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7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A씨의 딸과 가족은 A씨에 대한 1심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7일 냈다. 딸은 탄원서에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고 싫다. 아름다운 꽃 가지를 꺾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사형을 시켜도 마땅하다"며 "자식에게도 그런 짓을 하는데 나와서 다른 아이에게 그런 짓을 안 하겠나"고 더 높은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아내와 큰아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는) 제3,4의 아이가 없으리라는 일도 없다"며 "세 식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생각해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자신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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